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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간편하게 받는법일상 꿀팁 2023. 10. 11. 13:42
목차
내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집 찾아볼때 집에 대출이 많이 끼어있으면 불안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돈을 못갚아서 보증금을 못받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09.17 - [일상 꿀팁] - 전입신고 인터넷 이용하여 3분만에 끝내기
전입신고 인터넷 이용하여 3분만에 끝내기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한 날
blog.bomul-sangja.com
시간이 없어 낮에 확정일자 부여받으러 가시기 힘든분들을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하고나서
해당 일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증명입니다.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해서 거주할 때, 임차인이 제 삼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임대한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때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을 받을때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확정일자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께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과 번호를 적어주십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는 절차가 완료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지만 낮시간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후 상단탭의 확정일자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아랫쪽의 신규 버튼누르시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정보 입력
임차해서 들어가실 주택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구분
아파트/다세대/상가/빌라는 집합건물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소입력후 부동산검색 누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 우측상단에 적힌 번호입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계약정보를 임대차계약서 내용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역시 계약서에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확정일자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은 임차인이 신청하게 되니 임차인 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수수료 결제하고 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역 조회 및 발급하기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 정보에 입력한 핸드폰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왼쪽 메뉴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누르면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좌측 발급하기로 들어가셔서 인증서 인증 후에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24시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1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부여받고, 그 이후나 공휴일, 주말에 접수시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맺음말
부동산 계약 후 꼭 해야하는 필수절차가 확정일자 신청입니다.
올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의안전장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으로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바쁘시더라도 잊지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