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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이용하여 3분만에 끝내기일상 꿀팁 2023. 9. 17. 20:50
목차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하셔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있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전입신고 방법
우선 정부 24의 전입신고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체크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를 입력하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사전에 살던곳의 주소를 조회합니다. 주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화면이 뜹니다.
인증을 하고나면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선택후에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밑에 있는 입력사항들을 입력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참 간편하죠?
2. 전입신고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이·통장 등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제출: 전입신고일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후 확인을 위해 약속을 잡고 집에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관내 이사한 경우에는 3개월간 무료로 기존 주소지로 배송되던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옮겨줍니다. 각종 고지서나 청구서 주소 변경을 해야할때 유용할것 같습니다.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다면 체크하시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가되어, 통장님을 통해 취학통지서 배부가 됩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기 고객번호와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알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문신청 방법
1.인터넷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여권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만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리인이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