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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잊지말고 하셔야 건보료 폭탄 안맞습니다
    일상 꿀팁 2023. 10. 2. 13:24

    목차

      맞벌이 하시다가 부부중 한명이 퇴사하신 경우 잊지말고 하셔야 할것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을때는 직장건강보험료를 내고,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반씩 부담하고 또한 급여에서 공제되어 나오기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해 별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시고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집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누가 하나요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사람은  부양자, 즉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족이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해달라고 얘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쁜 회사 업무중에 까먹고 못챙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록하신다면 회사에서 번거롭게 업무중에 따로 챙길 일도 없고, 시간도 5분이면 되기때문에 집에서 간편하게 등록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준비물은 부양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전부 피부양지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부양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부양요건, 피부양자의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를 보는 소득요건, 그리고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요건

      가족이라고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피부양자 등록을 허용한다면,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확 줄어 재정이 금방 파탄나겠죠? 그래서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만 피부양자 등록을 허용해 놓았는데, 동거여부, 소득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나이 요건이 없지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만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소득요건

      연간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 연금/근로/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경우는 예외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됨)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

       

      재산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1억 8천만원 이하 이면서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만 인정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시기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9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남편 직장건강보험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9월 20일에 한다고 하면 자격 취득연월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14일이내에 회사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하게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이전 직장에서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하시면 되고, 자격 상실이 되었는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연월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9월 6일로 해야 합니다.  9월 5일까지는 이전직장의 직장건강보험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이 되고. 9월 6일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지역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9월 20일을 자격변동일로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9월 6일~9월19일 사이의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만약에 피부양자 등록을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9월 6일이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이라면 늦어도 12월 5일까지는 피부양자 자격등록을 마쳐야 그동안 부과되었던 지역가입료를 소급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해주시고 로그인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의 로그인 눌러서 좌측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진행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간편인증 하셔도 되고 공등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로그인 하시고나서 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로 들어가주세요.들어가시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 나오는데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민번호와 성명 등 적어주시면 되고, 취득연월일은 직장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취득부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유를 입력하는 난인데, 돋보기 표시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사유 목록이 나오고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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