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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공급 유형과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일상 꿀팁 2023. 10. 18. 21:37

    목차

      새로지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

       

      주택청약 공급 유형

       

      주택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이 있습니다. 공급 방법에 따라 청약 자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당첨횟수가 한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일반공급은 청약 점수 경쟁이 치열한 반면,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나 장애인 철거민 등의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미성년자녀 3명이상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노부모부양-65세이상 부모님 모시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음
      ◾기관추천-장애인,국가유공자,탈북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외국인

       

       

       

       

      일반공급

       

      위의 두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구매자 대상의 주택공급 방식입니다. 민간 부동산 개발사 또는 건설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주택건설지 인근주민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특별공급 당첨이 인정되고, 일반공급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당첨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발표되는 당첨이 인정되고, 나중에 발표되는 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주택 분류에 따른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청약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국가 또는 LH, SH등 지방공사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읍이나 면의 경우 100㎡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을 가입해야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2년 이상 24회이상
      청약위축지역 1개월 이상 1회 이상
      상기지역 이외의 수도권 1년 이상 12회 이상
      상기지역 이외의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그러나 1순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2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적이 있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로 선정이 되며,  1순위중에서 경쟁이 있을때에는 다음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가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사, 부동산개발사에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부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2년 이상
      청약위축지역 1개월 이상
      상기지역 이외의 수도권 1년 이상
      상기지역 이외의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주택청약 청약통장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액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청약에 당첨된적이 있는 세대의 세대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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